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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61**4
2020-12-2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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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받아야 할 월급이 77,310 원인데 74,759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세금을 0.3% 떼서 줘야한다고 하셔서 2,551원을 빼고 주셨습니다. 처음에 고용보험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고용보험은 퇴직금을 포함해서 나중에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물어봤더니 퇴직금은 원래 안주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세금을 그냥 떼고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뭔가 이상하여 찾아보다 못 찾아서 글을 써봅니다. 답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09:24
국세 3%, 지방세 3% 공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공된 정보를 보니 3.3%가 공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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