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급휴직과 퇴직금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438**7
2020-12-20 23:54
0
7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코로나로 인해 현재 아르바이트 무급휴직인 상태인데,
추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정산시
무급 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으로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09:21
회사 내 취업규칙 등 규정을 살펴봐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근속기간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