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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38**7
2020-12-20 23:5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코로나로 인해 현재 아르바이트 무급휴직인 상태인데,
추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정산시
무급 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으로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정산시
무급 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으로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09:21
회사 내 취업규칙 등 규정을 살펴봐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근속기간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근속기간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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