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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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54**1
2020-12-20 19:20
2
8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2-3개월째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월급이 5일 이상 지났는데도 입금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1. 퇴직후 14일 후에도 지급 안 하면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이것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이 경우는 진정서가 임금 체불 진정서인가요?
3.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제가 일을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없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까요. 임금 지급을 위해 임금 지급 며칠 전에 일한 시간을 매니저에게 보낸 카톡으로도 증거가 될까요.
4.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함께 신고 가능한가요
5. 만약에 여태 시급이 11,000원이었는데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할때 10,000원으로 삭감하고 쓴다면 이번에 못받은 돈도 시급 10,000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
6. 그리고 여태 시급이 11,000원이었는데 아직 못받은 월급을 알바 측에서 줄 때 구두 상으로 말한 시급보다 적게 쳐서 주면 이것도 진정서 사유에 추가해서 신고하면 처벌이 가중될까요? 아니면 진정서 사유에 추가하지 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09:20
1. 재직 중인 상태에서는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맞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고, 위 내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 3번으로 갈음합니다.
5. 추후 동의하면 10,000원으로 됩니다.
6. 진정사유 추가 변경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pri**2
    2020-12-2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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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에 님이 말한 내용 상세히적으시고,앞으로는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않는 곳에서는 일하지마세요.근로 계약없이 인원을 고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글 작성자님이 재직중에도 신고가 가능하시냐고 물으셨는데,신고 가능합니다.근데 대표가 정말말도 않되게 괴롭히는 악덕업주가 많으니 그 점은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부디 임금문제가 잘 해결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pri**2
    2020-12-2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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