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854**1
2020-12-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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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2-3개월째 작성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직 재직 중이고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해달라고 한 증거는 없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09:15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시 사용자에게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현재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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