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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m
2020-12-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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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알바이고 제빵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오전 6시반 분부터 3시까지인데
지금 제가 근무하는 빵집은 프랜차이즈
형식이라 월급은 본사에서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자꾸 본사에서 하루매출 생산량을
걸고 넘어지며 근무일지에
6시 반부터 3시까지 기록하게 하고
쉬지도 않는 휴게시간을 30분씩 기록하라고
해서 8시간씩 급여만 주려고 합니다
저부분도 지난달부터 항의해서 8시간
간신히 받은것이고 그전에는 계속 (9월이나 10월달)에는
7.5시간만 책정하여 임금지불을 하였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어간다며 법에 걸린다는
이유로 점심도 못먹고 일한 제시간을
30분씩 휴게로 억지로 기록하게 해
돈지급을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법적으로 걸리는 사항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09:10
임금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실제 제공하지 아니한 휴게시간을 기입하라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제공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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