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의무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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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08**8
2020-12-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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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담사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60분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 것의 의미가 점심시간 60분을 뜻하나요?
아니면 따로 휴게시간을 60분가진다는 뜻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09:06
통상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제공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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