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의무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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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08**8
2020-12-20 07:5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0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담사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60분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 것의 의미가 점심시간 60분을 뜻하나요?
아니면 따로 휴게시간을 60분가진다는 뜻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60분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 것의 의미가 점심시간 60분을 뜻하나요?
아니면 따로 휴게시간을 60분가진다는 뜻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09:06
통상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제공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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