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간근로자 4대보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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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ㅌㅋㅍ
2020-12-20 04:51
1
1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근로자(월 60시간미만)입니다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드는데
세금은 3.3% 떼가는건 똑같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3 14:37
단기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세액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FB_31522**8
    2020-12-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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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4449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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