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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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oor**3
2020-12-2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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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상 주 4일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때 주 3일 근무 시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09:05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4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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