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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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o**6
2020-12-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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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입니다
19년 4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주15시간 이상이여야 한다는 점 알고있는데
평일중 공휴일이 껴있는 주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 평일중 근무시간
3시간 /3시간/공휴일인 날 0시간 /3시간/3시간

코로나로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이되나요 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1 17:36
1. 퇴직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3시간씩 5일을 일하시기로 정하였다면 15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2. 코로나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무기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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