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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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00**1
2020-12-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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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투잡 알바중인 한 대학생입니다.
어쩌다가 기존에 하던 알바와 같은 사장이 하는 매장의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도 따로 다시 안쓰고 언제 월급을 받는지 그리고 4대보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임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해줬어요.
그러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유니폼을 반납을 택배로 하던지 급여에서 삭감하던지 하라는데, 유니폼 착불로 보내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혹은 또 다른 사항으로 신고할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2 09:03
제공된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위반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유니폼 부분에 대해 근로자 동의없는 삭감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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