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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y1**1
2020-12-19 14: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4일 5시간씩 총 20일 근무조건일때
일주일 만근시 주휴 수당이
출근하는 4일의 하루 근무시간인 5시간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님
20시간을 5일로 평균해서 4시간이 발생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연차를 이틀을 쓰게되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일은 채운것으로 간주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이 1일치 5시간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휴가기간을 제외한 실제 일한 시간
10시간을 평균해서 2시간이 생기는건지
아니면 위처럼 평소 일하는 20시간을 5일로 평균해서
4시간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급 계산자 일경우 연차를 쓰면 연차도 유급휴가 인거죠?
일주일 만근시 주휴 수당이
출근하는 4일의 하루 근무시간인 5시간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님
20시간을 5일로 평균해서 4시간이 발생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연차를 이틀을 쓰게되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일은 채운것으로 간주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이 1일치 5시간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휴가기간을 제외한 실제 일한 시간
10시간을 평균해서 2시간이 생기는건지
아니면 위처럼 평소 일하는 20시간을 5일로 평균해서
4시간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급 계산자 일경우 연차를 쓰면 연차도 유급휴가 인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1 17:33
1. 4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하게 4시간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3. 맞습니다.
2.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하게 4시간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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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 질문하시면서 뭐가이래복잡한거죠?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