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무에 따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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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7
2020-12-19 13:03
0
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중견물류회사 4개월차 직원입니다.근무시간은 야간근무로 오후6시~익일 3시 이며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주 5일 근무에서 주6일 근무 또는 격주 일요일 출근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될듯 합니다.

기존에 주말출근한적이 딱 하루 있었는데 기존급여대비 2배의 시간외 수당을 받았습니다.

1.주6일로 또는 격주 일요일 출근으로 고정이 된다면 시간외 수당으로 인정이 되나요?아님 기존에 받고있던통상 적인 임금의 추가가 되는건가요?

2.일요일 근무를 하게되면 일요일 근무시간이 오전10~오후10시로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 식대에서 추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교통비등도 추가 요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중식.석식 휴게시간을 따로요구할수있는지도 궁굼합니다.

3.휴일근무가 거의 확정적이라 회사와 직원이 서로 협의중입니다.직원중 일부는 근로계약서상 주5일로되어있고 일부는 주6일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주5일로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은 휴일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것인가요?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1 17:31
1. - 주6일 또는 격주 일요일 출근으로 고정이 된다면, 늘어난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즉 늘어난 일수를 계산하였을때, 그 시간이 연장근로로 인정 된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마다 명칭은 다를 것이나, 일반적으로 "고정연장 및 고정야간"수당으로 지급할 것이며, 통상임금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2.- 식대 및 교통비 등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등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가 늘었다하여 이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1시간을 휴게하게 된다면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되므로 전체 근로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 주5일로 기재를 한 경우, 별도 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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