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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50**4
2020-12-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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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달
17일~31일까지 일하면
다음달인 1월 5일날 월급으로 받을수 있는데
공휴일인 크리스마스 출근안해서 4일 일하고
또 마지막 주는 4일이니깐
주휴 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걸까요?
하루 점심시간 빼고 8시간 일합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한다고 했는데
상여금이 뭔가요? 지급한다고 하면 이번달 기준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4대보험 안하고 3.3프로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1 17:19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계약서 등에 크리스마스, 신정 등에 대해 근로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다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2.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상여금은 성과급이라고도 하며, 기업 또는 기관에서 직원에게 임금 외에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보통 보너스라고 부르기도 하며 사업장별 명칭에 차이는 있습니다.

3. 구체적 금액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해 보아야만 산정을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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