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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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89**8
2020-12-19 09: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 7시간씩 일하며 주말은 쉬지 않습니다 세금 3.3을 적용하고 시급이 어느정도인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플 급여계산기를 돌려봤는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금액이 나와요. 주휴수당도 미포함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받을 월급 150이 맞는건가요? 또한 일을 배우기 시작하며 일한 것은 7일부터인데 10일에 150 동일 월급을 받습니다 그럼 수습 기간 3일의 임금은 빠지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1 17:01
- 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를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6일 7시간을 일하실 경우에는,
최저임금 8590원 기준으로 약 18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요건하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6일 7시간을 일하실 경우에는,
최저임금 8590원 기준으로 약 18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요건하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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