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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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81**0
2020-12-19 06:53
1
14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외식계약직알바사원인데 12월27로 계약만료인데 이번주에 재계약안된다고 햇는데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잇나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1 16:48
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명확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2232**4
    2020-12-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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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업무가 종료되는거지 해고는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못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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