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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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18**3
2020-12-18 23:07
0
12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계산 부탁드릴게요!

3일정도 최저시급에서 70% 정도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4시간30분 일 합니다.

14일 4시간30분 8750원 + 3일 4시간30분 6013원

계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0년 최저 기준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1 15:08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다만, 수습기간의 경우 일정 요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3일 정도 최저시급의 70%를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차액20%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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