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전 구두 계약도 해고로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501**9
2020-12-18 22:31
0
18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아직 알바 시작은 안했는데 구두 계약으로만 주말 알바를 하기로 했거든요. 보건증을 떼어오래서 보건소에서 떼고 연락을 주신다길래 기다리고있었고요. 카페 알바라 레시피를 많이 외워야하는 종이라 레시피를 외우고있는데 연락을 계속 안주시길래 제가 먼저 연락드렸더니 2020. 12.11에 나와서 근무를 배우라고 하셔서 그 전까지 계속 외우면서 기다리고있었고, 문자로도 레시피를 찍어보내주시면서 외우라고 말씀하서서 저는 계속 외우면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전날 2020.12.10에 다음주부터 나오라고 하시는거예요. 그럼 2020.12.19인 내일 나가는게 맞는건데 몇시에 출근하라는 말씀도 없으시고 제가 먼저 내일 일하는게 맞는지 연락드렸는데 답이안와서요. 그냥 저는 레시피만 외우고 보건증만 떼고 알바는 못구하게 된 상황에 처했어요. 이게 근로계약을 안했어도 구두 계약으로도 법 효과가 없나요? 저는 알바한다고 생각하며 레시피를 외웠는데 외우는 제 시간은 되돌려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1 15:05
우선 입사일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계약상 20.12.11.에 근무하기로 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입사일에 대해 증명이 가능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