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주휴수당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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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071**0
2020-12-18 22:1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 5일 근무시간 9시에서 2시까지 5시긴휴무시간 없이 월급 급여+주휴수당-세금8.9프로 떼면
예상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알바몬계산기에 일일근무시간 5, 일주근무일수 5 넣고
주휴수당포함 세금8.9적용해봤는데 사장이 지급한급여랑 틀려서요
예상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알바몬계산기에 일일근무시간 5, 일주근무일수 5 넣고
주휴수당포함 세금8.9적용해봤는데 사장이 지급한급여랑 틀려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1 15:00
선생님께서 산정한 내역과, 실제 지급된 급여액이 차이가 날 경우 사업주에게 구체적 급여 산정내역을 요청하고,
선생님께서 계산한 것과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산정한 내역에 오류가 있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이를 확인시키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산한 것과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산정한 내역에 오류가 있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이를 확인시키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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