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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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745**8
2020-12-18 20: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 2시간
일요일 5시간
일부러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받으라고 일요일날에 5시간을 더 하는건데
주휴수당 계산법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12일 까지의 월급은 어느정도일까요?
일요일 5시간
일부러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받으라고 일요일날에 5시간을 더 하는건데
주휴수당 계산법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12일 까지의 월급은 어느정도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1 14:55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인원의 한계로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못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위 내용을 살펴보시면, 1주 15시간 이므로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인원의 한계로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못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위 내용을 살펴보시면, 1주 15시간 이므로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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