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야간 휴게시간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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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01**6
2020-12-18 19:2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평일 야간 23:00-7:00근무하게되었습니다 이틀존(16일낮)에 2시간정도 교육을 받았고 어제(17일밤)부터 첫근무를 하게됬습니다
공고에는 평일(월-금)을 모집한다더니 가보니 힘들지 않겠냐고 (월화수)나 (수목금) 이렇게 부분만 하는게 어떻게겠냐고 하길래 저는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장은 그럼 주휴수당은 못준다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려고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교육받을때 구두로나 근로계약서를 안썼기에휴게시간을 안알려주었습니다 이러면 8시간근무모두를 시급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인터넷찾아보니 편의점은 손님대기하는시간을 대기시간(근로시간에포함)으로보던데 어떤가요?
안준다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고하는데 근무 2일밖에안써서 아직안썻다 이제 쓰려고했다이런 핑계는 안되죠? 무조건 근무시작전에 써야하는거죠?
편의점 평일 야간 23:00-7:00근무하게되었습니다 이틀존(16일낮)에 2시간정도 교육을 받았고 어제(17일밤)부터 첫근무를 하게됬습니다
공고에는 평일(월-금)을 모집한다더니 가보니 힘들지 않겠냐고 (월화수)나 (수목금) 이렇게 부분만 하는게 어떻게겠냐고 하길래 저는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장은 그럼 주휴수당은 못준다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려고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교육받을때 구두로나 근로계약서를 안썼기에휴게시간을 안알려주었습니다 이러면 8시간근무모두를 시급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인터넷찾아보니 편의점은 손님대기하는시간을 대기시간(근로시간에포함)으로보던데 어떤가요?
안준다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고하는데 근무 2일밖에안써서 아직안썻다 이제 쓰려고했다이런 핑계는 안되죠? 무조건 근무시작전에 써야하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1 14:52
1.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를 제공할 때에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인 8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한 바 없다면, 8시간 모두 시급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님을 대기하는 시간 역시 말씀주신 것처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인 8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한 바 없다면, 8시간 모두 시급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님을 대기하는 시간 역시 말씀주신 것처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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