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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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57**0
2020-12-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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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3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현재 가게 신촌(A지점), 건대(B지점) 에서 동시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신촌(A지점) : 토, 일 (주말) 15:00 - 19:00
건대(B지점) : 목, 금 (평일) 15:00 - 19:00

이렇게 주 4일, 총 16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어긋나는 건가요?
주휴수당 충족 조건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와 별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1 14:36
1.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② 소정근로시간을 개근 하였고,
③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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