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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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ri9**8
2020-12-18 18: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4-18일 월~금 이렇게 5일동안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하는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공고에 근무조건이 월-금 5일근무였고,
`근무조건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발생해야하는데 금요일까지만 일하니
주휴수당이 없다고합니다
저는 공고에 올린 근무조건은 다 충족하엿는데,
원래 주휴수당이라는것은 주휴일이 생겨야하는거라 다음주에 또 일을 해야 주는거라 못받는다는데 그럼 주휴수당 못받는게맞나요?
공고에 근무조건이 월-금 5일근무였고,
`근무조건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발생해야하는데 금요일까지만 일하니
주휴수당이 없다고합니다
저는 공고에 올린 근무조건은 다 충족하엿는데,
원래 주휴수당이라는것은 주휴일이 생겨야하는거라 다음주에 또 일을 해야 주는거라 못받는다는데 그럼 주휴수당 못받는게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1 14:31
주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와 같이 5일동안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와 같이 5일동안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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