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yeri9**8
2020-12-18 18:19
0
6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4-18일 월~금 이렇게 5일동안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하는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공고에 근무조건이 월-금 5일근무였고,
`근무조건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발생해야하는데 금요일까지만 일하니
주휴수당이 없다고합니다

저는 공고에 올린 근무조건은 다 충족하엿는데,
원래 주휴수당이라는것은 주휴일이 생겨야하는거라 다음주에 또 일을 해야 주는거라 못받는다는데 그럼 주휴수당 못받는게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1 14:31
주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와 같이 5일동안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