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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한달간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한달이후부터?이직확인서는 당연히안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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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85**6
2020-12-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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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말이 없길래 2주차지나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는 한달간 수습 일한 뒤 작성하는거야라고요. 고딩때 멋모르고 알바했을때 만난 사장님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인데요. 법이 바뀐건가요?? 그리고 그냥 퇴사했는데 이직확인서 요청드렸습니다.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땜에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참고로 저는 근로계약서 써준다던 두달차에 들어갔고 근로계약서 말이 안되는거같아서 그냥 제가 나오겠다고도 말했고 마침 코로나때문에 매장 문 하나 휴업함.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는 해당 안되는거.)
방금 전화로 이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에 안들어가ㅠ 라는말만하는데 그럼 그냥 이직확인서도 아예 못받나요? 5인 미만인곳은 첨 일해봐서 모르겠네요... 5인 미만이면 근로계약서는 수습1개월 이후부터 쓰는거예요??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때문이 아니라도 요청 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1 14:29
1. 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최초 근로를 제공하게 된 시점에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즉 출근 첫날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발급을 안하고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를 넣어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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