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을 못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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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4151
2020-12-18 17:51
1
8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월-금 17-24시 7시간근무 30분 휴식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직원으로 월7회 휴무 7시간씩 근무 30분 휴식으로 근무하게 되면
2021년1월부터 주휴수당,야간수당 포함하여 월급이 어떻게 나와야 맞는건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ㅠㅠㅠㅠ감사합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1 14:20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777**k
    2020-12-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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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계산모르면 주는대로받어 ㅡ..ㅡ 계산하는거 일하는사람들이 알아야될거 기본아니야? ㅡㅇ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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