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 좀 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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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657**5
2020-12-18 16: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10:30~21:30 휴게시간 1시간30분
주말 11:00~22:00 휴게시간 30분
평일, 주말 다 식사 1번 제공되고, 월 휴무 5회에 주말은 안쉬어요
휴무 5회까지는 유급이고 코로나때매 더 쉴 수도 있는데 그 이후는 무급휴가라고 그러셨어요! 월급제인줄 알았는데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ㅠㅠ
주말 11:00~22:00 휴게시간 30분
평일, 주말 다 식사 1번 제공되고, 월 휴무 5회에 주말은 안쉬어요
휴무 5회까지는 유급이고 코로나때매 더 쉴 수도 있는데 그 이후는 무급휴가라고 그러셨어요! 월급제인줄 알았는데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1 14:16
1. 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급여 관련 항목에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일정액을 월급 또는 연봉으로 정하고 있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어 자체적으로 휴업을 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월5회 휴무를 초과하여 휴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회 휴무를 초과한 휴무에 대하여 구두의 경우로라도 근로자분과 합의를 하였다면 무급휴무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3. 시급으로 계산해 주신다는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 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부분만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라면, 위 내용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상에 급여를 시급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지
혹은 월급 등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시급으로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차액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급여 관련 항목에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일정액을 월급 또는 연봉으로 정하고 있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어 자체적으로 휴업을 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월5회 휴무를 초과하여 휴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회 휴무를 초과한 휴무에 대하여 구두의 경우로라도 근로자분과 합의를 하였다면 무급휴무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3. 시급으로 계산해 주신다는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 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부분만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라면, 위 내용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상에 급여를 시급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지
혹은 월급 등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시급으로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차액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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