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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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2
2020-12-18 12: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0년 11월 24일 코로나 2단계 이전 기준
2주 근무
근무시간 12시간 주5일
2020년 12월 기준
3일 근무
근무시간 1일 10시간씩
원래 급여는 230만원이지만, 133만원을 받은채 끝났습니다.
사장님의 월급계산으로는 133만원이 맞다고는 하지만
결론은 코로나 때문에 못챙겨준다는 말이 전부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는거 맞는건가요?
2주 근무
근무시간 12시간 주5일
2020년 12월 기준
3일 근무
근무시간 1일 10시간씩
원래 급여는 230만원이지만, 133만원을 받은채 끝났습니다.
사장님의 월급계산으로는 133만원이 맞다고는 하지만
결론은 코로나 때문에 못챙겨준다는 말이 전부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는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8 15:22
정확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시급 등이 기재되지 않아 계산이 어렵습니다.
1. 근무시간 12시간이라는 것이 일 12시간인지 아니면 주5일 모두 합해서 12시간인지
2.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되셨는지
3. 시급제 계약인지 월급제 계약인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폐쇄하는 등의 사정이 아닌 이상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근무시간 12시간이라는 것이 일 12시간인지 아니면 주5일 모두 합해서 12시간인지
2.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되셨는지
3. 시급제 계약인지 월급제 계약인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폐쇄하는 등의 사정이 아닌 이상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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