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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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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303**5
2020-12-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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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는 주말 5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사장님이 이번주에 근무를 더 해달라고 하셔서 평일 2일 더 나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근무 시간이 20시간인데 그 주만 따로 주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평일2일 동안 근무 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4시간 6시간 5시간 5시간 이렇게 근무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8 15:19
해당 주 주휴수당 별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시급 X 8 X 해당 주 근로시간 / 40 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주 근로시간에 20을 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각각 일 4시간, 일 6시간씩 근무했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계산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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