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 대체 휴무 및 일급 지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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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23**7
2020-12-18 13: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근무지에서 내년부터 법정공휴일에 대체휴무를 적용해준다고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대체 휴무를 적용은 하지만 연중무휴인 매장이여서 정직원들은 빨간날에 근무시에 대체 휴무가 발생하며, 빨간날에 휴무인 직원은 따로 일급 지급없이 대체 휴무도 발생하지 않고 기존의 휴무일로 적용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일요일이 빨간날일 경우 관공서 직원분들도 따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적혀있습니다. 문제는 시급직인 분들은 빨간날에 근무시 1.5배 임금을 적용해주고 근무하지 않을 시에도 유급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정직원들은 원래 빨간날에 쉬어도(일요일 제외 평일 법정공휴일에) 무급휴무로 대체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진 월급을 받겠다고 계약을 한 상태여서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라서 유급휴무 및 대체휴무도 발생하지 않는게 법적으로 옳은 부분인가요? 여러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총 근로자 수는 300명을 넘습니다.
대체 휴무를 적용은 하지만 연중무휴인 매장이여서 정직원들은 빨간날에 근무시에 대체 휴무가 발생하며, 빨간날에 휴무인 직원은 따로 일급 지급없이 대체 휴무도 발생하지 않고 기존의 휴무일로 적용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일요일이 빨간날일 경우 관공서 직원분들도 따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적혀있습니다. 문제는 시급직인 분들은 빨간날에 근무시 1.5배 임금을 적용해주고 근무하지 않을 시에도 유급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정직원들은 원래 빨간날에 쉬어도(일요일 제외 평일 법정공휴일에) 무급휴무로 대체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진 월급을 받겠다고 계약을 한 상태여서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라서 유급휴무 및 대체휴무도 발생하지 않는게 법적으로 옳은 부분인가요? 여러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총 근로자 수는 300명을 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8 15:48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대신 해당일 근무하는 경우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부여하는 경우 해당 휴일은 근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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