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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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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0802**6
2020-12-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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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시에서 9시까지 근무하고 평일 휴게시간은 2시간 30분. 주말은 1시간입니다. 주1회 휴무이고 월급이 210만원인데 정확한 월급인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주휴수당+제수당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사정으로 하루 쉬었는데 그 다음주 휴무 없이 풀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8 14:58
1.제시해주신 근로조건으로 월급 계산 시 2,146,104원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참고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은 2,178,583원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 주에 유급휴일을 2회 부여하고 그 다음주에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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