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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계산으로 주는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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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303**7
2020-12-17 20:23
1
23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 10만원짜리 인테리어공사현장직이고, 일급의 기준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저녁 6시 넘어까지 하고 16시간이나 출장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월급제지만 처음 일하는 거라고 일급 10만원 기준으로 일한 날을 세서 주는 걸로 알고 시작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안 썼고 언제언제 일했는지 날짜와 대략적인 일한 시간만 아는 상태입니다)

11월 17일부터 일하였고 어제(16일) 저녁 돈이 들어왔는데 3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1월에 일한 날만 계산해서 준다고 해도 11월에 일나간 날이 7일이라 35만원은 말이 안됩니다.

일을 대충한것도 아니구요 출장도 다녔어서 인센티브가 붙을 수도 있고 맨처음 구인글과 일 중간중간 예상금액도 말해줬었는데 현재 이렇게 되니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모를 차감에 대한 명시나 언질 또한 없었구요

혹시 잘못들어왔는지 확인해보고 진짜 35만원이 끝이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일한 것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른 참고 사항들도 부탁드립니다 직원등록은 되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급여 라고 적혀있지 않아 소득 인정이 안될 것 같아요

또한 일을 처음 구할 때 구성원이 사장, 사수였고 저를 새로 구해 총 3명이었는데, 한달 새에 신입 2명을 더 구하고 자꾸 휴가 명분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어제 월급 그렇게 받고 오늘도 인원은 신입 둘해서 4명이면 충분하니 나오지 말라고 해서 임금에 대한 얘긴 카톡으로 남겼으나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탭니다.(유급휴가 아니고 일할 수 있음에도 당일 아침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는 식)
내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부르지 않으면 해고로 봐야하는지, 말해도 안 되면 신고절차는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17일 18일 연락해도 답장도 없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8 14:47
1.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근로자 개인이 근무일을 정리하거나 카톡/문자/전화기록 등을 통해 근로일에 대하여 증빙합니다. 혹시나 증빙서류가 다소 미비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의 지위에서 사용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급여 라는 이름으로 입금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 명의로 입금되어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안쓰셨기 때문에 현재 근로조건이 일급제 근로자인지 월급제 근로자인지 불분명합니다. 일급제 근로자는 근무일이 변동될 수 있지만 월급제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3.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므로 합의 시 유리한 사실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1303**7
    2020-12-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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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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