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한날이5일이안되면급여지급을안해준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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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459**5
2020-12-17 18: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95,3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 생산직에 15일에 출근하고 오늘까지(17일) 근무하고 허리디스크가 심해져서 퇴사 한다고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입사날에 구두로 말한 5일 근무가 안되면 돈 지급을 못해주니. 18일 휴무 19토 20일 근무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정말 못받는건가요?
이런경우 정말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8 14:37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5일 근로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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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의 추측입니다만 들은얘기도 있구요 그래서 제 생각을 너무 믿지마시고 들어보세요 아웃소싱이 돈주기 싫어서 그런거에요 왜냐하면 글쓴이님이 근무하고계신 회사랑 아웃소싱이랑 계약을 했는데 아웃소싱에서 데려온 근로자가 5일미만 근무후 퇴사시 아웃소싱에 패널티를 주거나 혹은 회사에서 아웃소싱에 급여를 지급 안하거나(그래서 아웃소싱 지들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함) 5일이상 근무를 할시 아웃소싱이 추가 보너스를 받거나 그럴겁니다. 그러니 아웃소싱입장에선 5일미만 근로시 급여미지급이라는 헛소리 하는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의 추측이 이닌 사실입니다. 만약 구두로아닌 5일미만 근무시 급여 미지급이란 서류에 서명하셨어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합니다 고로 1시간을 일하든 하루를 일하든 근무하신 급여는 지급되어야하므로 추가 근무 안하시고 퇴사하셔도 무방하나 퇴사시 지급받은 물품은 반납하고가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