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이 유동적이라고했는데 심각하게 유동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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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althd2**3
2020-12-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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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한지 얼마안됬는데 10:30-18:00 알바로 모집공고 내서 면접보니까 유동적일수있다고 일찍가거나 늦게 올수 있다했는데 6.5시간일하기로 한시간중 3.5시간만 할때도 있고 항상 늦게출근하고 일찍퇴근해요 이럴때 항의하고 퇴사해도 제가 불이익 받을게 있을가요?? 이런이유를 퇴사시 일한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8 14:34
퇴사하신다 하셔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대한 임금은 제공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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