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많은 택배 및 물류창고 구인광고글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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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m**7
2020-12-17 18:11
1
12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많은 택배사들 및 물류창고 야간 근무에 대한 임금 문의입니다.
알바몬 , 알바천국 등등 많은 택배사들과 물류창고에서 야간 근무자 구인 광고를
수 없이 올리는데요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오후 5시 ~ 새벽 3시까지 근무라고 했을 경우 일급이 3.3% 공제 후 10만원이 안되는 9만 몇 천 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경우 이 금액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예시로 오후 8시~ 익일 오전 8시 12시간 근무라고 했을 경우 일급이 10~12만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야간 근로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은 불법이 아닌가요?
어떤 곳들은 오후 ~ 익일 오전까지 약 14시간을 근무하는데 12~14만원이 세 전 금액입니다.
이런 곳 들은 야간 수당을 미 포함 지급 하는 게 맞는 건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8 14:33
안녕하세요.
야간수당은 22시~6시에 근무하시는 경우 적용되며 17시~22시 사이에 휴게시간1시간 부여한다고 가정 시 세전 98785원으로 계산되므로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또한 다른 예시들도 휴게시간을 임금사정 시 제외하시면 계산이 맞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휴게시간 등 정보다 없어서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hsm**7
    2020-12-21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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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좀 제대로 읽고 답변 바랍니다 17시~22시 근무가 아니고 17시 ~ 익일 오전 03시까지 (10시간) 근무시간을 예로 들었던 겁니다 휴게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주어 지는게 대부분 인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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