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당한 가게, 마지막 주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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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ekd1**3
2020-12-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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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11.15일 부터 2020.12.14일까지 수습계약서를 쓴 가게에서 12월 6일 한주의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수목금토일 근무) 12월 7일 월요일에 사장이 유선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게가 힘드니 3주만 쉬어달라고 부탁해서 3주 쉬기로 결정했는데 12월 16일 더이상 일을 하는게 어렵게 될 것 같다고 하여 16일 급여를 정산 받았는데 12월 2일(수) ~ 12월 6일(일) 마지막 한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습계약서상 날짜인 11.15~12.14 를 다 채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날이라고 인지할 수 없었으며 또한 12월 6일 이후 12월 7일 유선상으로 쉬라고 통보 받았기 때문에 12월 6일까지는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마지막주 일한 것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8 14:26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고 마지막 주에 근무하시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하셨다고 가정하셨을 때,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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