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22시~07시 야간알바 급ㅇ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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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61**0
2020-12-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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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월 세전244만원이라고합니다. 주5일 22시-07시 까지이며 식사1시간빼고 8시간인데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적용하였을때 위 월급이 나오는게맞나요 ? 적은것같아서요. 그리고 만약 1월을 넘어서도 일을하게되면 월급이 어느정도 오르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8 14:23
야간가산수당은 22시~6시까지 적용되며, 22~6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으로 계산 시 월 2,444,693원(주휴,야간수당 포함)으로 계산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월 2,481,690원(주휴,야간수당 포함)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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