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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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38**9
2020-12-17 16:0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제까지 최저임금이 아닌 8350원을 받고 일한것도 그냥 넘어갔는데 계약서쓸때 보증금 10만원 걸어 놓은것이 있었습니다 그만두기로 한 날짜가 되어 월급을 받고나니 보증금이 안들어왔길래 물어보니 피치못할사정으로 무단결근을 했던적이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보증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 돈 받을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8 14:14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보증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에서 채택되지 않는 방법일 뿐더러 위법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증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에서 채택되지 않는 방법일 뿐더러 위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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