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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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38**9
2020-12-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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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제까지 최저임금이 아닌 8350원을 받고 일한것도 그냥 넘어갔는데 계약서쓸때 보증금 10만원 걸어 놓은것이 있었습니다 그만두기로 한 날짜가 되어 월급을 받고나니 보증금이 안들어왔길래 물어보니 피치못할사정으로 무단결근을 했던적이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보증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 돈 받을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8 14:14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보증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에서 채택되지 않는 방법일 뿐더러 위법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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