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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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36**9
2020-12-17 14:0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기본 시급으로 했을때 오후 1시반 부터 오전 1시반까지 근무하는데 월250 만원 준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추가근무수당 야간수당까지하면 정확한 월급이 궁금합니다. 휴무는 주1회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7 16:5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추가근무수당, 야간수당에 대한 가산임금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100%로 지급하므로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최저임금에 반하는 계약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휴게시간 등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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