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서 제시된 내용은 부당하다고 느껴져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ksalswn0**9
2020-12-17 13: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과외 중개업체에서 처음에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고2 수학을 가르치는데 시급이 19,000원 이며, 중간에 교사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었을 시 12,000원으로 지급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학생, 학부모 관리도 제대로 안하고 교사인 저도 제대로 관리를 안하면서 저의 노동력으로 번 돈을 5:5로 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학부모에게는 한달에 45만원씩 받고 저에게 돌아온 돈은 228,000원 이었습니다.). 사실 과외중개업체가 인력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외중개업체는 관련 법망이 없어서 수수료를 매우 많이 떼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일을 그만두었는데, 그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에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둘 경우 시급을 12,000원으로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한다고 통지하셨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 그냥 시급 12,000원으로 지급하여 받는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제가 일한 값인 시급 19,000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고2 수학을 가르치는데 시급이 19,000원 이며, 중간에 교사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었을 시 12,000원으로 지급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학생, 학부모 관리도 제대로 안하고 교사인 저도 제대로 관리를 안하면서 저의 노동력으로 번 돈을 5:5로 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학부모에게는 한달에 45만원씩 받고 저에게 돌아온 돈은 228,000원 이었습니다.). 사실 과외중개업체가 인력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외중개업체는 관련 법망이 없어서 수수료를 매우 많이 떼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일을 그만두었는데, 그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에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둘 경우 시급을 12,000원으로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한다고 통지하셨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 그냥 시급 12,000원으로 지급하여 받는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제가 일한 값인 시급 19,000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