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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6672**6
2020-12-17 11:22
2
107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주 월요일 에이치비라는 중소기업 업체에서 면접중 근로계약서를 쓰고 다음날 부터 바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단기로 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중 담당자로 부터 하루이틀 하고 관둬도 되니 미리 말씀만 드려달라고 하셔서 금일 전인 수요일에 관둔다고 하였더니 근무 3일차부터 급여지급이 가능하시다고 하시는데 타 알바처에서 오늘부터 근무하라고해서 3일 근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2일치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7 16:33
네 근로자 측 사정에 의해 근로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사용자는 손해배상금 등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2일치 일한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암흑마녀
    2021-01-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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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는 5일은해야 돈주던데... 저긴그래도 3일이네여?

  • 암흑마녀
    2021-01-2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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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에이치비컴퍼니 코로나진단키트뽑는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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