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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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730**2
2020-12-17 02: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12월 5일 근무 중 하루 나오라 하지말고 4일 근무 후 코로나로 경고 휴직 상태입니다.
2월계약만료후 퇴사 결정이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무급 급여로 경제적인 타격이 심해
더이상 일할수 없는 사태라 판단 자진 퇴사 결정하였습니다.
자진퇴사 날짜 12월 10일 날짜로 (11월 급여 받고) 결정했습니다.
고용주는 두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1) 저의 요구 되로 11월 30일 퇴직금 120,170,170 기준으로 320만원 분납하겠다 요청
또다른 제시한 코로나 사태로 퇴직금 급여가 힘들다며
(2) 170,170,0 기준으로 12월을 0으로 처리해서 퇴직금 100만원에 남어지 실업급여 신청 코로나 특례 경고 사직 하겠다 자청 했습니다.
근로자로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 맞는건지 모르겠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정확한 이해지식이 필요해서 요청합니다.
고용주는 실업급여 신청하는것이 고용주에 불이익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제시했습니다.(이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진 퇴사를 결정했기에 실업급여는 필요없고 퇴직금이라도 받고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퇴직금 지불액이 통장에 찍힌 급여로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주는 세무서에 측정된 낮은 금액으로 제시했으며, 자진 퇴사 결정에 12월 10일 (11월 급여 받고) 결정했는데 그럼 퇴직금을 9월 10월 11월로 정상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2월 1.2.3.4일 일한 부분도 받을 수 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6명이 근무자 수인데 3명만 4대보험이 되어있으면 총 3명만 상시 근로자 수로 포함되나요?
2월계약만료후 퇴사 결정이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무급 급여로 경제적인 타격이 심해
더이상 일할수 없는 사태라 판단 자진 퇴사 결정하였습니다.
자진퇴사 날짜 12월 10일 날짜로 (11월 급여 받고) 결정했습니다.
고용주는 두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1) 저의 요구 되로 11월 30일 퇴직금 120,170,170 기준으로 320만원 분납하겠다 요청
또다른 제시한 코로나 사태로 퇴직금 급여가 힘들다며
(2) 170,170,0 기준으로 12월을 0으로 처리해서 퇴직금 100만원에 남어지 실업급여 신청 코로나 특례 경고 사직 하겠다 자청 했습니다.
근로자로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 맞는건지 모르겠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정확한 이해지식이 필요해서 요청합니다.
고용주는 실업급여 신청하는것이 고용주에 불이익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제시했습니다.(이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진 퇴사를 결정했기에 실업급여는 필요없고 퇴직금이라도 받고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퇴직금 지불액이 통장에 찍힌 급여로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주는 세무서에 측정된 낮은 금액으로 제시했으며, 자진 퇴사 결정에 12월 10일 (11월 급여 받고) 결정했는데 그럼 퇴직금을 9월 10월 11월로 정상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2월 1.2.3.4일 일한 부분도 받을 수 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6명이 근무자 수인데 3명만 4대보험이 되어있으면 총 3명만 상시 근로자 수로 포함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7 16:06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4대보험 신고 등에 의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사근로자수에도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외에 실제 근로한 근로자 등이 있다면 모두 포함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후 14일 이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분납해 지급한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사근로자수에도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외에 실제 근로한 근로자 등이 있다면 모두 포함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후 14일 이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분납해 지급한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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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개월 이상 급여가 일정부분 줄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데요.... 퇴직금 분납이란건 없습니다. 저 였으면... 당당히 퇴사 후 약속된 기일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 입금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