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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87**7
2020-12-1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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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에서 일하는중인데 일하는 시간이 주5일에 일일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 월급이 많이 감소되어 퇴직하려고 합니다 감소된 월급은 받은지는 2개월이 되었고 이직확인서에 급여감소로 사유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이직사유서와 고용보험상실 확인서말고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7 15:57
이직확인서에 급여감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사유에는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것이므로 임금체불 등에는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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