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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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mijin
2020-12-17 06: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피시방에서 일을 하고 그만둔 상태인데, 교육비를 지급 해주신다고 해놓고 연락을 아예 씹으시는 상태입니다. 근데 입금을 사장이 아닌 피시방 점장이 해주는 형태라, 노동청에 기타진정신고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피진정인에 점장 이름과 번호를 작성해도 되나요? 규모가 있고 체인점도 있는 피시방이라 사장 이름과 번호를 모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7 16:19
피진정인에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임금지급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장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법위반 사실의 신고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장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법위반 사실의 신고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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