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잔업시간 계산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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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뭉치
2020-12-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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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침 8시출근

2시간 근무후 15분 휴식

10시15분~ 12시20분 후 점심 1시간

1시 15분~ 3시간 근무후 15분 휴식

5시 30분까지 딱 일하는 시간인데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8시~5시가 딱 8시간 근무 아닌가요??
8시간 채우려면 5시30분 까지해한다고 합니다

쉬는시간 15분씩 2번 30분이 빠져서 5시30분까지 해야된대요
이말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원래 쉬는시간은 법으로 정해진거 아닌가여??

다른회사에서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잔업을하게되면
저녁시간이

5시30분부터 6시까지입니다. 8시까지 2시간 잔업이구요.


일은 30분 더하는데 기본 8시간 잔업 2시간밖에 안처줍니다.


야간은 더웃겨요

시간은 동일하고 잔업으로 처주는시간도 2시간인데

심지어 심야시간 30분을 또 빼버립니다.

8시부터 8심가지인데 심야를 30분 뺍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7 15:34
쉬는시간은 법으로 8시간 근로시 1시간,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 1시간 이상인 1시간 30분을 주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휴게조건보다 상회하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의 경우에도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의 산정시 당사자간의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임금을 주어야 하나 그런 약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부여하도록 정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닌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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