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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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sql**3
2020-12-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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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비 9000원으로
4시간 하루 5시간 3일 일했는데
세금떼고 얼마 받나요 ?? 계산이 자꾸 헷갈려서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7 17:36
하루 휴게시간으로 공제된 금액이 없다면 1일 3만6천원이고, 3일이면 100,800원이 됩니다.
세금은 소액이면 공제되는 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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