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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sql**3
2020-12-16 17: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비 9000원으로
4시간 하루 5시간 3일 일했는데
세금떼고 얼마 받나요 ?? 계산이 자꾸 헷갈려서요ㅠ
4시간 하루 5시간 3일 일했는데
세금떼고 얼마 받나요 ?? 계산이 자꾸 헷갈려서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7 17:36
하루 휴게시간으로 공제된 금액이 없다면 1일 3만6천원이고, 3일이면 100,800원이 됩니다.
세금은 소액이면 공제되는 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소액이면 공제되는 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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