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혹시 01년생 채용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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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꾼정군
2020-12-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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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혹시 간단한 질문인데...
01년생 7월 2일생이 현재 배달야식집에서 근무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근무시간은 18시 출근하여 익일 05시 퇴근인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만 알고싶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7 14:43
18세 이상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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