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제대로 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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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712**2
2020-12-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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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시급 9 천원 알바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주는 수습으로 (3시간5일 연장1시간)하였고 그다음 근로계약서 따로작성하여 시급9 천원을 받기로 했습니다(3시간12일연장6시간 )입사한지 한달이 못되었는데 사장님이 경영상 이유로 제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라 하셨고 12월말일까지 영업을 하신다고해서 그럼 말일까지 다니겠다 했더니 바로 그날 퇴사 당했습니다 표준계약서 기타 특약에 월중입퇴사는 최저 시급제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명시가되어있다고해서 최저시급만 지급하겠다 합니다 제가 시급 9천원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무리 알바라해도 시간 여유도없이 바로 자르고 속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7 17:33
퇴직의 사유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월중 입퇴사자에 대한 최저시급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알바비를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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