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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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s1**5
2020-12-16 16: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수금 11시부터 5시 쉬는시간60분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월수금 11시부터 5시 쉬는시간60분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7 14:39
네 1주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했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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