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시간이 자꾸 바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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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704**4
2020-12-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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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근무시간이 평일 11시~17시였습니다.
가게 사정이 안좋아지자 저를 목금토일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무시간도 11시~16시로 바꿨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너무 줄어서 주말에는 오픈을 해보겠다고 했더니 교육시간 2시간을 뺀다고 하더라고요.
2시간은 일을 해도 돈을 못받은거죠.
막상 교육을 받을땐 20분도 안돼서 교육이 끝났고, 사장님이 교육을 한것도 아니고 같이 일 하던 알바생이 했습니다.
미들에서 오픈으로 가는데 교육시간을 빼는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제가 주말 오픈을 한다고 하자 시간을 또 줄였습니다.
목금은 12시~16시로 줄이고 주말은 8시~15시로 됐습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이번주에 손님이 너무 없었다며 목요일에 나오지 말고 금요일부터 나오라고 하네요.
주휴수당도 못받고 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 한 것 중에 신고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돈은 어떻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7 14:37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을 정한경우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임금 외 유급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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