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세금을 뗀다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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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922**6
2020-12-16 14: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3.3% 떼고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알바생들이 시간이나 월급에 상관 없이 3만 3천원을 덜 받고 있습니다.
계산이 3.3%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만3천원이면 더 많이 못 받고 있는게 맞나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이 월급을 3.3% 떼고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알바생들이 시간이나 월급에 상관 없이 3만 3천원을 덜 받고 있습니다.
계산이 3.3%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만3천원이면 더 많이 못 받고 있는게 맞나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7 14:32
발생된 임금에서 법령에 따른 4대보험료 또는 근로소득세 등의 공제가 아닌 사용자의 임의적인 공제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거가 없고 덜 받은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등이 3.3.% 공제에 동의한 경우에 약정에 의해 공제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나 월급에 상관없이 3만 3천원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 노동청 등에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등이 3.3.% 공제에 동의한 경우에 약정에 의해 공제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나 월급에 상관없이 3만 3천원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 노동청 등에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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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대보험에 가입이되셔야 세금을 떼는거구 아니시면 다받으시는게맞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