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상 지급일이 지나 연락했는데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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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ha**z
2020-12-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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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알바비 지급일이 10일 이었고
금,토 이틀 간 단기알바였습니다.

사전 설명 하나도 안 해주고 일부터 시켜먹더니
그 다음주 월요일이 되어서야 알바몬 근로계약서 보내주면서 2주 안에 월급이 들어갈 거란 말만 들었습니다.

12월 4-5일에 일했는데 계약서상 지급일이 지나서
2주안에 들어오는 거 확인차 카톡했는데, 아예 읽지도 않고 프로필 안 보이는 거 보니 저를 차단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2주안에 들어온다고 한 2주를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 지급일에 우선해서 제가 즉시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7 14:24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정기지급일자를 명시하였는제 정당한사유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퇴사후 14일에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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